조기졸업이란 졸업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이수학점의 평균 평점이 B0(3.00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6~7학기 내에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시기는 졸업예정 학기 내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 신청은 로그인 후 e-바로처리실 졸업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졸업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졸업
조기졸업 정의: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6~7학기 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제도 신청시기: 졸업예정학기 내 소정기간에 신청 - 2월 졸업예정자: 12월경 신청기간 공지 - 8월 졸업예정자: 6월경 신청기간 공지 신청자격: - 본인의 졸업 이수 요건을 모두 취득 예정인자 - [홈페이지 >학사안내>학사제도?졸업이수요건]에서 졸업이수요건 확인 - 전 학년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이 B0(3.000)이상인 자.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2007학번부터 적용) |
조기졸업은 졸업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6~7학기 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제도로 신입학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조기 졸업할 수 있으며 3학년 편입학의 경우 한 학기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조기졸업 신청시기는 졸업예정 학기 내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2월경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졸업예정자는 6월경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졸업 신청 자격은 본인의 졸업 이수요건을 모두 취득 예정인자로 전 학년 이수학점의 평균 평점이 B0(3.000) 이상인 자이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2007 학번부터 적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e-바로처리실 졸업 이수요건에서 본인의 졸업 이수요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학생) |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졸업' 클릭 작성 및 제출 조기졸업 이수요건과 본인의 이수학점 침 이수예정 학점을 비교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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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서 접수 (학과) | 학생 소속학과에서 졸업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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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합 (교무처) | 교무처 일괄 취합 후 대상자 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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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인정여부 심사 | 학생 소속학과에서 조기졸업 인정 여부 심사.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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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사정위원회 심의 |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총장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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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인정 공지 | 졸업 인정시 홈페이지 공지 인정시 학위증 수여 |
유의사항
유의사항 - 조기졸업은 전 학년 이수학점의 평점 평균이 B0(3.000)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음. (2007학번부터 적용) -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의 정규학기 및 5계절학기의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 학년 성적 기준 - 평점 평균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시, 평점 평균이 2.999인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문의: 학과 및 교무처 신청시 작성 방법: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졸업' 클릭 작성 및 제출 |
조기졸업은 전 학년 이수학점의 평점 편균이 B0(3.000)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007 학번부터 적용)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 학년 성적 기준입니다. 평점 평균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시, 평점 평균이 2.999인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조기졸업을 목표로 공부한 경우, 평점 평균이 2.999로 예정된 학기에 조기졸업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성적관리 잘하면서 학점 이수하기 바랍니다. (예시, 신입학의 경우 6학기 조기졸업 목표로 학점 이수했지만, 성적 미달인 경우 8학기를 다 채우고 졸업하게 됩니다.)
조기졸업 신청은 로그인 후 e-바로처리실 - 졸업 게시판에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기졸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졸업이란 졸업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이수학점의 평균 평점이 B0(3.00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6~7학기 내에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시기는 졸업 예정 학기 내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 신청은 로그인 후 e- 바로처리실 졸업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졸업유예에 대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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