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 모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괄 적용된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노동절'이라는 행사로 치러 오다가, 1964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근로자의 날 일하게 하면 휴일 수당 지급해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분류되어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은 법의 해석에 의해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날' 등 법령에 의한 휴일을 말하며, 반드시 유급휴일이다.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일을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한다. 약정 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르바이트생도 휴무 대상에 포함된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8시간 이내 근무를 했을 경우 평소 임금의 2.5배를 받고, 8시간을 넘기면 평소 임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직업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공무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특별휴가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며, 현재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어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특수고용노동자: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못한다.
-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기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우체국: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 될 수 있다.
- 은행: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휴무.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 정상 영업하고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
마무리
5월 1일 근로자의 날 누가 쉬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추가임금이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 휴무로 휴식과 여행, 데이트, 운동 등 알찬 계획과 함께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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