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 모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노동절'이라는 행사로 치러 오다가, 1964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일하게 되면 휴일 수당 지급해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분류되어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은 법의 해석에 의해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날' 등 법령에 의한 휴일을 말하며, 반드시 유급휴일입니다.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일을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약정 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휴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8시간 이내 근무를 했을 경우 평소 임금의 2.5배를 받고, 8시간을 넘기면 평소 임금의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도 대체휴무도 없이 출근을 강요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못 쉬는 직업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특별휴가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며, 현재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어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사회복무요원들도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기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체국도 정상 영업을 하지만, 택배나 우편 등의 배송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쉽니다.
- 공공기관은 아니어도 공공성을 띠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도 평소처럼 진료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는
작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었고 올해는 일요일입니다. 과연 대체휴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휴무는 국가가 정한 법정 공휴일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대체휴무가 되는 공휴일은 1월 1일, 4대 국경일, 설, 추석,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등이 속하게 됩니다.
마무리
이상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고 대체휴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 마음이지만, 내년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추가임금이나 보상휴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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