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지급 시기와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일정은 ‘21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1년 9월에 신청하여 21년 12월에 지급하며, 21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2년 3월에 신청하여 22년 6월에 지급합니다. 그 후 22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 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6월)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1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2년 5월에 신청하여 22년 9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일정
2021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1.09.01.~ 09. 15. 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시기는 2021년 12월 말로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2.03.01.~ 03.15. 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의 지급시기는 2022년 6월 말**까지입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 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지급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2022년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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