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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by 칸설 2022. 4. 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지급 시기와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일정은 ‘21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19월에 신청하여 2112월에 지급하며, 21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23월에 신청하여 226월에 지급합니다. 그 후 22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 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6)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1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25월에 신청하여 229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출처: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일정

 

2021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1.09.01.~ 09. 15. 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시기는 202112월 말로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2.03.01.~ 03.15. 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의 지급시기는 20226월 말**까지입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 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출처: 국세청홈택스)

 

 

 

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지급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20223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31일까지 정기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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