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2 (신청자격과 방법)
신청자격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 5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가.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
나.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서면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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