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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최종 확정.. 월206만740원

by 칸설 2023. 8. 5.

 

8/4일, 2024년  최저임금 확정

 

2024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 9,620원 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 74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며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최저 임금: 2024년 시간급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 2024년 월급 - 206만 740원 (209시간 기준)

 

이전 연도 2023년 9,620원 (5.0% 인상), 2022년 9,160원 (5.1% 인상) 이었다.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처벌규정으로 최저임금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별첨한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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