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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by 칸설 2022. 7. 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는 오늘('22'07.27)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로부터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 질병 특성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중증 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 없는 일상 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관련-자료
코로나19 등 관련 자료

 

□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조치이다.

 

○ 이에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개인 방역 6대 수칙]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⑥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특히, 실외에 비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식당. 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경우,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 시간 최소화를 권고하며,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 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실내 환기를 통해 공기 중 비말로 인한 감염 전화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 시설 영업 전. 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기 등의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내부를 환기하도록 권고한다.

  -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하고,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시행하며,

  - 기계환기설비 미도입 시설의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하고, 밀폐된 곳은 선풍기 등을 활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아울러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고, 특히 3 밀 환경(밀폐. 밀접. 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 하도록 권고한다.

 

□ 또한, 부처별 소관 시설. 분야에 대한 밀집도 완화, 유증상 관리 강화, 자율 방역관리 등의 일상 방역 생활화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수칙 실천 분위기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 및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시행]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7.27.~8월 말) 동안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 또한, 기관별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 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하여 감염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다.

 

○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 임상증상 유무 확인, 주기적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강조된다.

  - 특히, 여름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안내 방안]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BA.5)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

 

○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 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 여건을 보장해 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병가 또는 약정 유. 무급  휴가 등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병가 또는 유. 무급 휴가 등 부여 권장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시 1일 5만 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22.1.1 이후 '22.12.16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기업규모 무관)

** 22.12.16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 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 종사자 선제 검사는 돌파 감염, 접종 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된다.

*(현재)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변경)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 기동 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기동 전담반 운영현황: 150개 기관에서 196개 팀 운영, 1,810명 대상 대면진료(7.11 기준)

 

□ 또한 확진자 급증 시, 전담 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지자체 감염 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방학 중 학교 및 학원 방역 관리방안]

□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먼저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손 씻기 생활화 및 기침 예절 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받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돌봄 교실. 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 교육활동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학습하는 특성을 고러하여 원격 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하였다.

   - 또한,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 놀이. 현장학습 등 단체 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여 외부 집단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의 현장 수용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당국과 학원단체가 협력하여 방역점검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 밀접 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장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시, 손 위생 관리 환경 조성,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취식 시간 외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착용 안내 등

 

○ 특히,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하여 민. 관 합동으로 안정점검과 동시에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6.21.~ 8.31)에 대해 문체부.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 여름휴가철 관광숙박시설 이용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8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역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 점검시설: 총 852개소(공공 200개소, 민간 400개소, 보수보강 242개소, 긴급 10개소)

 

○ 또한, 체육시설 알리미 등 SNS 활용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상시 안내하고, 영화상영관 현장 방역관리 인력 지원(302억 원, 2,800명), 호텔. 콘도 업계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생활 속 일상 방역이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형 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 관리를 위한 자육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식품관 등 취약지역은 소독. 환기하고, 시음. 시식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시음. 시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취식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유통업계 자율적 방역관리 방안
유통업계 자율적 방역관리 방안

 

○ 또한 산업부는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방역상황 변동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 방역의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 학교와 사업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리두기 실천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무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논의하고 발표한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다. 규제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인 만큼 잘 지켜지고 코로나19 이전 시절로 돌아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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