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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4.18일 시행 ) 총정리

by 칸설 2022. 4. 1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4.18일 시행)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는 것으로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4.18일 시행 )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신종 변이 발생 시 대응 계획
자가격리: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FAQ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으로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 집회(299),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 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실내 취식 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한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25()부터 해제합니다.

 

실내. 외.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상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됩니다.

  

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 수칙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 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됩니다.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 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 종사자. 선제 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 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중앙사고 수습본부와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합동으로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라는 목표 아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전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251급에서격리(7)의무가 있는 2으로 조정,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 고위험군· 감염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전략으로,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 회복 추진, ②②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③③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종 변이 발생 시 대응 계획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전환 준비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종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 평가와 개량 백신 개발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단기간 대규모 접종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인프라 정비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 치명률과 의료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치료 재도입을 검토하고, 대면 진료 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계획합니다.

 

<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재택 및 대면진료 계획 >

바이러스의 특성   대응 방향
     
높은 전파력
무증상경증 다수
(오미크론 유형)
(재택치료) 확진자 규모(: 5만 이상)에 따라
즉시 재택치료 체계 가동

 
(대면) 낮은 치명률을 고려하여
동네 병의원을 활용하여 일반 의료체계로 대응
     
낮은 전파력
위중증 다수
(델타 유형)
(재택) 입원 병상생활치료센터 우선 활용
재택치료 재개 검토

 
(대면) 높은 치명률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한
호흡기 클리닉 등 대면 인프라 단계적 동원

 

 

자가격리: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

 

질병관리청 고시를 통해 25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감염병 등급 1등급-> 2등급 (4/25 이행기 이후 자가 격리 방침)
기존 자가 격리 방침 현재와 같은 7일 자가격리 의무와 고위험군 재택치료 체계 유지
변경 자가 격리 방침 5월 23일 이후부터 격리조치 해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

 

 

< 참고 :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

구분 1급감염병
(현재)
2급감염병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격리여부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통지
강제처분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의료기관 자체 관리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
* ,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4.5만원 상한)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1: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2: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

    

등급이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되었던 자가 격리 의무가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뀌며 작년 말 도입되었던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전환 준비를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은 7일 격리 의무와 고위험군 재택치료 체계가 유지되며 4주가 지난 5월 23일부터 격리조치가 해제됩니다. , 코로나 유행을 막기 위해 개인 방역 6대 수칙이 개정됩니다.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
(질병청, 4.25.() 개정 예정)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1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FAQ

 

  • 거리두기 완화 시 확진자 수 급증 가능성?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유지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청과 KIST가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델타 유행 당시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면 확진자가 97% 증가하였으나 오미크론 유행의 경우 거리두기를 완화하여도 확진자수는 10-20% 정도 증가에 그칠 것을 나타났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될 수 있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제든 다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나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시 거리두기 도입이 신중히 논의될 전망입니다.

 

  • 코로나 검사체계 변화는?

대규모로 실시되던 검사를 신속한 지체 제공을 위해 진단 검사 체계로 전환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게 되며,,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등은 감염 시 위중증 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및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과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 종사자로 축소됩니다. (현재는 60세 이상, 진단검사 필요 소견서 가진 사람, 밀접접촉자가 우선 검사 대상임)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방침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단계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며 6월 1일 자로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며, 미완료자는 격리가 유지됩니다.

또한 현재 입국 시 3회 실시하던 진단검사 또한 2회로 축소됩니다.

 

 

마무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기를 거쳐 최종 실내. 외 마스크 착용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감염병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는 현시점에서 모두가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잘 지키며 건강 관리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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