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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by 칸설 2022. 5. 15.

서울시에서 고용장려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하였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신규채용 인건비 15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장려금-지원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서울시의 고용장려금 신청대상은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 조건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서울시 고용장려금 접수 및 지급 일정

신규채용 월 접수 기간 고용보험 유지 지급 월
1. 2 2022.05.10 ~ 2022. 05.31 2022.07.31 8월
3 2022.06.01 ~ 2022. 06.30 2022.08.31 9월
4 2022.07.01 ~ 2022.07.31 2022.09.30 10월

 

접수 방법 및 접수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5월은 10일부터) 예산 소진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합니다. 평일에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자치구별-접수-안내
서울시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

 

서울시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지원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2133-5437)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로 문의 가능합니다.

 

마무리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 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정책으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 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은 5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매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 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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