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월 30일까지 지원하고 최대 150만 원까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 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 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 호직을 지원하기 위한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제4차 무급 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1, 2, 3차 무급휴직 지원금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21. 10월 서울시내 일시 휴직자 평균 9만 명, 전국 휴직자의 24.7%)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 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2,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
지원 대상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률 ('21. 04. 01 ~ '22. 06. 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2022년 7월 31일(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
-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
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급
지급일
-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급
- 5월 10일(화)부터 5월 25일(수) 접수분까지는 6월 중 입금
- 5월 26일(목)부터 6월 30일(목) 접수분까지는 7월 중 입금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0일(화) ~ 6월 30일(목)
-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 가능
-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 가능
문의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02-2133-5437 / 02-2133-9341
마무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월 30일까지 지원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지원금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지원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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