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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FAQ

by 칸설 2022. 7. 24.

새롭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 정책과에서 공지한 FAQ 내용으로 추후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간 표시제 도입 관련 FAQ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 정책과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영업자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그간의 민원 질의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응답 내용이며, 추후 관련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 등에 따라 안내 내용이 변경. 추가될 수 있습니다.

 

Q1. '소비기한'이란?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 영문명 예시: Use by date

Q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Q3.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주요 유의점은?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Q4.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된 것이다.

Q5.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
  •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우유류(냉장보관 제품),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은 2031년 1월 1일로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1.11.05)한 바 있다.

Q6.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의 유예기간을 더 부여할 수 없는지?

  • 해당 개정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발의하여 시행일 등 다양한 방안을 심의하여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최종 확정하여 개정. 공포(2021.08.17) 한 것으로써 시행 일자가 변경되거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따라서, 시행 일자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Q7.  소비기한을 시행일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

  • 시행일 이전(2022.12.31)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기한을 미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Q8.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 시행일 이전(2022.12.31)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자율 사항으로 소비기한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영업자 책임하에 가능하나 소비자 오인. 혼동 우려 등 바람직하지는 않다.

Q9.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된다.

Q10.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하다.
  • ① oo 년 oo월 oo일까지, 소비기한: oooo 년 oo월 oo일
  • ② 제조일로부터 oo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oo일
  •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위치 명시 등

Q11.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 포장재질과 제조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냉동 등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 한계 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 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 ※ 품질안전 한계 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통상적으로 "품질안전 한계 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 시험과 동일하나,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좀 더 길다.
  • ※ 유통기한의 안전계수는 통상 0.6~0.7을 적용하나, 소비기한은 0.8~0.9로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설정함 [소비기한 = 품질안전 한계 기간 x 안전계수]

Q12. 소비기한 표시 시 기존 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

  • 소비기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품질안전 한계, 유통 실정,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한다.
  • 다만, 소비기한 개념, 설정 기준, 시행일의 긴급성,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추후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 연장 등 재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Q13.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Q14.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변경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제조보고 변경 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등의 관련 명칭 등 일괄 수정

Q15.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

  •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소비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등.
  •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1.11.05)

Q16. 소비기한 설정 관련 추가 진행 상황은?

  • 소규모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200개 식품 유형에 대하여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 권장 소비기한: 별도 설정 실험 없이 권장 소비기한 이내 범위에서 소비기한 자율 설정 가능

Q17. 'EXP,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 수출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소비기한 설정 기준이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Q18.'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 현재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다.
  •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무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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