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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발령 기준

by 칸설 2023. 1. 8.

황사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에 축적되면서 미세먼지로 숨 막히는 최악의 올겨울 날씨에 지역별로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황사위기경보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 숨 막혀 대기질 올겨울 '최악'

7일 대기질이 올겨울 최악 수준으로 악화했다. 지난 5일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됐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에 축적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 농도는 각각 86㎍/㎥와 143㎍/㎥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새벽 경기 평택시(청북읍)에서 260㎍/㎥까지 치솟았고, 미세먼지는 오전 8시 전북 익산시 (삼기면)에서 353㎍/㎥까지 올랐다.

 

2021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각가 36㎍/㎥와 18㎍/㎥였던 것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먼지가 대기에 떠다니고 있다. 특히 대기가 정체하면서 이번 주말 대기질은 올겨울 가장 나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 충남. 세종. 충북. 대전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제주를 뺀 나머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인천. 경기. 충청. 광주. 전남. 경안. 울산. 부산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5개 시. 도에는 전날 오후 5시를 기해 관심 단계 황사위기경보가 발령됐다. 

 

내일 8일은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 호남. 영남. 제주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에서는 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오전 한때에는 수도권.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대구. 경북의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이겠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이유

가시거리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곳까지의 최대 거리를 말한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면 가시거리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면 빛이 미세먼지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거나(산란) 흡수되어 가시거리가 감소하게 된다. 황산염, 질산염 등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습도까지 높아지면 대기오염물질이 수분을 흡수하여 가시거리는 더욱 짧아지게 된다.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일 때 행동요령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인 경우, 긴 시간 이어지는 실외활동이나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의 경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되도록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실외활동을 해야 할 때는 미리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많은 날 건강 생활 수칙

  • 등산이나 축구 등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실내 체육수업을 진행합니다.
  • 실외활동 시에는 마스크. 보호 안경. 모자 등을 착용합니다.
  • 창문은 닫고, 빨래는 실내에서 말립니다.
  • 외출 후 얼굴이나 몸을 씻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합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야외 바비큐 등은 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이 있나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포함된 미세먼지는 비에 섞여 내리며 토양과 물을 산성화 시킨다. 그로 인해 나무와 각종 식물을 황폐하게 만들어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미세먼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품에 불량을 일으키고, 시야를 흐리게 하여 비행기나 여객선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다. 자동차 도장 공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자동화 설비에 오작동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암을 유발하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는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PM10)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다.

 

몸에 들어와 폐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체내에 흡수가능한 먼지 크기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5-10㎍/㎥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코: 알레르기성 비염
2-5㎍/㎥
1-2㎍/㎥
0.1-1㎍/㎥
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폐: 폐포 손상 유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단기간 대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당일(16시간) 미세먼지(PM2.5) (50㎍/㎥ 이상):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익일(24시간) 미세먼지(PM2.5) 나쁨(50㎍/㎥) 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행정. 공공기관운영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으로 시행된다. 민간 부분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보고 체계도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보고 체계도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보고 체계도  사진: 인터넷 검색(국립환경과학원)

발령. 전파

공문(환경부 > 시행기관), 문자(환경부 > 시행기관 및 일선기관)

공문. 문자(시행기관. 일선기관)

 

결과보고

일선기관 > 시행기관(수도권 소재 행정. 공공기관 738개)

중앙부처 시행기관 > 수도권청, 지자체 시행기관. 시. 군. 구

수도권청 및 시. 군. 구 > 환경부 및 시. 도

 

마치며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기질이 올해 최악의 날이었다. 미세먼지 많은 날 건강 수칙과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인 경우, 긴 시간 이어지는 실외활동이나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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