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파주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2022년 4월 20일(수) ~ 2022년 5월 31일(화)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공고일 4.20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법인 및 개인택시 종사자
- 버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종교시설 대표자
지원금액
-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100만 원 정액 현금을 지급
- (소상공인 외) 그 외의 대상자별 50만 원 정액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만 가능
- 신청시간: 평일 09:00~ 18:00(점심시간 12~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종교시설 대표자만 신청 가능
http://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1313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매출액 증빙자료에서 휴업 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 등 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안내문의
-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마무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파주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해당되는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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