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5월부터 정기신청 기간이니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심사 및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2022.05.01(일) ~ 2022.05.31.(화)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 2022.06.01.(수) ~ 2022.11.30.(수)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 가구 유형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지계 존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총소득 요건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다.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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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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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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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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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신청하러 가기
마무리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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